▲ 박나래 개그우먼
방송인 박나래(41)를 수사하던 경찰의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습니다.
오늘(18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 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쯤부터 박 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언론은 A 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박 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