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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천군만마' 얻어 든든한 박나래?…강남서 수사 책임자가 로펌 합류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해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한 뒤 박씨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 문제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를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겁니다.

A씨는 강남서 재직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로펌에서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경찰의 법조계 유입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전관예우나 유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 출신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억 공천 뇌물'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변호인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나홍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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