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의정갈등이 불거지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정부가 전공의들의 최장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병원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66%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공의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0일) :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 육아나 질병, 입영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가 다시 복직할 경우 휴직 전과 같은 과목으로 수련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바뀝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했던 의료계는 설 연휴 내내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대응방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난 2024년처럼 집단행동 등 강경 대응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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