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 리베이트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도록 영화관을 빌리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1,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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