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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중단에 대해 알려줘", "사기죄 공소사실에서 구체적 취득 금액과 일시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될까".
사법부에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판사들도 이렇게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외부의 생성형 AI나 대형언어모델(LLM)이 아닌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최근 시범 오픈했습니다.
총 4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7개월간 개발을 거쳐 오픈한 1단계 과업인 '법률 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일반 생성형 AI처럼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특히, 화면 한쪽에 답변에 참고한 자료 리스트가 나열돼 각 자료의 요약 설명을 볼 수 있고,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해 링크를 타고 곧장 원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산에 입력된 대법원 판례와 2013년 이후 판결문 전체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 밖에 각종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도 사용됩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선고되는 판결문도 내부 시스템 등록 즉시 끌어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도 로펌에서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외부의 거대언어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시범 오픈한 1단계 시스템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접수한 각종 사건 기록을 분석해 정리하는 2단계 사업도 이르면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같은 기록을 분석해 요지나 쟁점을 정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 3, 4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나 비문 여부를 점검하고, 그 밖에 송달 주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완성까지 재판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AI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면 고질적 재판지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건의 복잡화로 인한 방대한 사건 기록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AI를 통해 법률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건 기록을 빨리 판단해서 얼마나 재판부에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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