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의사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전국 17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와 연천군, 충북 옥천군을 포함합니다.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와 서천군 제2선거구,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북 군위군·영양군·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도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 범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선거구는 평균 인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포함하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해결 방안으로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증원, 선거구 통폐합, 중대선거구 또는 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같은 대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비용 문제와 정치적 수용성, 선거구 통폐합 시 획정 작업이 복잡해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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