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전략으로 제도화
SMR 특별법 통과는 SMR 개발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산업전략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실증·특구·민관협력까지
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은 기술개발과 안전성 입증, 연구용 원자로 기반 실증 지원,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산업 현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수출산업
육성 해당 법안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연구, 기술 표준 국제화, 사회적 수용성 확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SMR을 미래 에너지 산업이자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 통과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전환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형두 의원은 "SMR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그리고 미래 수출산업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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