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이 임명 4개월여 만인 오늘(13일) 대기발령됐습니다.
엄 청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엄 청장은 강원경찰청장 재직 시절 계엄 직후 경찰 내부망에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청장은 오늘 오후 부산청 지휘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기발령이 예정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치안감 계급인 엄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의 대기발령과 관련한 공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고,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TF 팀장인 황정인 총경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엄 청장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