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 오산경찰서는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성매매처벌법 등)로 30대 인터넷방송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하면서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4시간가량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으며,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중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입건한 뒤 증거를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라며 "촬영물이 제삼자에 의해 2차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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