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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명목 수수' 1심 징역 1년 6개월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액 8천여만 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작년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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