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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3 계엄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 배제

<앵커>

국방부가 12·3 계엄 관련 의혹으로 해군참모총장을 오늘(13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어제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서 현역 4성 장군이 또 계엄 의혹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오늘 직무 배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총장이 된 강 총장은 재작년 12·3 계엄 때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강 총장이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한 지원 요청을 받고, 직속 부하인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조사 과정에 협조적이어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징계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계엄 관련 의혹으로 현역 4성 장군이 잇따라 직무 배제된 겁니다.

주 사령관도 강 총장과 같은 날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주 사령관은 수사 의뢰까지 됐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구삼회 당시 2기갑여단장과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내란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여단장의 지휘관이었는데, 당시 통화에서 구 여단장에게 부대 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기밀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해서는 TF와 특검이 내란 관여 사실을 다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내란 전담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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