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 여성, 가명 김진주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씨는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를 성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 예고를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는 면회를 안 온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 김 씨는 강력범죄 이후 이어진 보복과 협박 행위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주(가명)/피해 여성 :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고 실제로 1년 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
또, 선고 당일 재판을 참관한 김 씨는 가해자 이 씨가 "살이 엄청 쪘더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진주(가명)/피해 여성 :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정말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고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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