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됩니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당시엔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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