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입법 첫 단계인 국회 소위원회를 오늘(12일) 통과했습니다. 잠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그럼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전체회의는 언제쯤 시작됩니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잠시 뒤인 밤 9시 30분쯤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안에 입법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2월 말 정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7월 1일에 새 통합 광역 정부가 출범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실무 준비를(하기가 벅찹니다.)]
세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시장을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겁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은 특히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소위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 양두구육 통합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법안….]
국민의힘은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추가해 처리하자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우선 통합부터 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는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통합특별시장 입후보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는데요.
민주당은 잠시 뒤 상임위에서 법안들을 처리한 뒤 설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시켜 행정통합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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