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앞서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한 독일에서도 연방최고법원 재판에 대한 인용률이 평균 0%대로 대부분 기각, 각하된다며 소송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은 낮은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도 추가되는 재판연구관 숫자만큼 1심과 2심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대법관 증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 가운데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내린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을 '4심'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라 두 헌법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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