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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거짓 주장, 신빙성 없다"…조목조목 지적

<앵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말했던 '거짓 주장'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는데도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 : (부처별 한 장씩 문건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김용현이) 증언했는데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위원들 다 반대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 하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들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 : 소방청이 저희 소속 청이기 때문에 사건·사고라든지 소방 대응 상황은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당시 소방청 조치와 소방청장 증언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이 직접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범죄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으면서도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에 내란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과의 전화 한 통 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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