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오늘(12일)도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하는 등 내란 실행의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목한 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 원종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내놓은 법적 판단도 역시 '내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는 물론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한 건 명백한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 아래,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거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의 중요 쟁점인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은 실제 존재했고, 소방청을 지휘하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모두 퇴장한 뒤,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11분 동안 문건을 두고 상의하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점 등 볼 때 문건의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또 소방청 간부들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논의했다는 증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결국 증거자료와 증언 등을 감안할 때 이 전 장관의 당시 언행은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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