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선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며 "보복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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