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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내란가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핵심 혐의인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아 이행했다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도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면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내란을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선고에 앞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심리한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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