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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모든 국가 행위는 합법적으로"

'계엄2수사단'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모든 국가 행위는 합법적으로"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으며 곧 선고가 있을 것임을 추가 감안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 특별검사팀과 노 전 사령관 측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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