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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공공 신탁 4월 도입

치매 환자 재산 국가가 맡아 관리한다…공공 신탁 4월 도입
▲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가 오늘(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 신탁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환자가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으면,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재산이 적절히 지출되도록 관리하며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산 관리에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 고위험군으로,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지원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 후견인 지원 규모 또한 현재 300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1,900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를 지속 관리하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력성 등 행동심리증상 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체계도 개편됩니다.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인 자체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하고, 환자별 중증도에 맞춘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보급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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