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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다니엘만 불쌍해졌네"…255억 걸린 회심의 1승 거둔 민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행사한 풋옵션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풋옵션은 보유한 주식을 사전에 약속된 가격에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보통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할 때 성과 보상책으로 제시하는 권리입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 즉 빼가기를 시도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걸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민 전 대표는 3개월 뒤에 어도어의 사내이사직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55억 원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지난해 7월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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