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의원
오늘(12일) 법무부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낸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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