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천500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소송 제기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