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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천500만 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소송 제기 9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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