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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가 상속소송 세모녀에 승소…법원 "재산분할 유효"

구광모, LG가 상속소송 세모녀에 승소…법원 "재산분할 유효"
▲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주장한 핵심 쟁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할 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습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세모녀 사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봤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협의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협의서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으므로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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