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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교회 제자 수십 차례 성폭행' 30대 1심서 징역 6년

'10대 교회 제자 수십 차례 성폭행' 30대 1심서 징역 6년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학생들을 신학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와 피해자의 열악한 가정 상황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범행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이 일기장에 생생히 기록되는 등 피고인의 범죄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을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 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A 씨와 만난 기간 작성한 일기장에 주목했는데, 일기장에는 A 씨와 맺은 관계와 일상과 사진이 모두 첨부돼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낸 점을 보면 연인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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