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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아요"…이웃 신고에 8천만 원 골드바 피해 막았다

"보이스피싱 같아요"…이웃 신고에 8천만 원 골드바 피해 막았다
▲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시민

한 시민이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 부천시 소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A 씨는 이웃 주민 70대 B 씨의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습니다.

A 씨는 "아저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안경을 쓰고 쇼핑백 가방을 든 사람과 정문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실제 B 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예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시가 8천만 원 상당)를 구매해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B 씨가 골드바를 전달하려는 것을 제지했고,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B 씨는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A 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박경렬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준 시민의 용기로 대형 피해를 막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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