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해당 지분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며, 구 전 회장 별세 약 4년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고, 통상 법정 상속 비율, 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고, 경영 재산도 모두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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