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
어젯(11일)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제도로서 분명히 세우겠다는 국민의힘은 유죄취지로 대법원에 파기환송 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제도 다 뜯어 고치겠다….]
대법원은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법원 재판이 더 꼼꼼하게 진행되고,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헌법해석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특별 절차라며 위헌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보호입니다.]
여야의 논쟁 끝에 표결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재판소원법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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