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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변호' 1차 특검도 물망…맞춤형 입법?

<앵커>

당, 청 갈등을 불러온 쌍방울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가 1차 특검 후보자 선정 때도 민주당 안에서 추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민주당 가입 이력이 특검법 제한 요건에 걸려 최종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2차 특검법에서는 당적 제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건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번 2차 특검 후보는 물론 1차 특검에 해당하는 지난해 3대 특검 선정 과정에서도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법리에 밝고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1차 특검도 제가 특검 후보를 추천했고….]

하지만 전 변호사는 검사 퇴임 뒤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을 이유로 최종 후보로는 낙점되지 않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대 특검법에 당적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특검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통과된 2차 특검법안에서는 특검의 당적 관련 제한 규정이 완화됐고, 전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최종 추천될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 변호사를 2차 특검으로 추천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SBS에 "2차 특검 물색 당시 후보자가 마땅치 않아 당적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며 "전 변호사만을 위한 입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특검 수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특별검사 자리에 특정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든 건 또 따른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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