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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