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여인형·이진우 중앙지법 첫 재판…"계엄 위법성 몰랐다"

여인형·이진우 중앙지법 첫 재판…"계엄 위법성 몰랐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체포조 투입 지시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당시 국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자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