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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 중에 있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제공하며 1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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