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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현동 화재 사망 알바생, 26년 만에 보상"…인천 중구 "조례 개정"

"인천 인현동 화재 사망 알바생, 26년 만에 보상"…인천 중구 "조례 개정"
▲ 인현동 화재 참사 관련 중구 입장 촉구 기자회견

1999년 발생한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상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 중구는 인현동 참사의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최근 "조례 제정 목적을 고려해 이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술집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이양은 화재 참사로 숨졌지만 조례에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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