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활동을 하는 유치원생들
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교사가 직접 분리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훈육'의 개념을 '훈육·훈계'로 넓히고, 교사가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행위를 지도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유아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교사가 분리 지도를 할 경우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유아의 방해 행위가 지속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 보호자의 폭언이나 폭행,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교사가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달리 수업 방해 유아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간절히 기다려온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분리 지도 시 보고와 고지 절차가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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