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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시작하자 과징금 13억 원 납부

김건희 모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시작하자 과징금 13억 원 납부
▲ 특검 출석하는 최은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즉 과징금 체납 25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 씨가 어제(10일)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5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최 씨가 전국 1위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천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이여, 입찰은 3월 30일에서 4월 1일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최 씨가 어제(10일)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히고 오후에 13억 원을 냈으며, 지난달 22일 낸 2천만 원을 합하면 납부액은 모두 13억 2천만 원이고,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오늘(11일)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어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 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으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 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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