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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자료 조작해 판사까지 속인 20대…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AI로 자료 조작해 판사까지 속인 20대…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 서울중앙지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27) 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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