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10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낸 뒤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표결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어제(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원은 이번이 4번째로,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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