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4년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울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한 지 1년 6개월 만에 2만 7천 건가량 단속됐고, 이륜차 사고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과한 뒤에도 차량들이 서행합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는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처음 도입 시 5대로 운영됐던 후면 단속 카메라는 추가 설치가 이뤄지면서 현재 21대에 이릅니다.
설치 이후 단속 실적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도입 첫 해 6개월간 1천여 건이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천500여 건으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2만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추가 설치로 장비 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과속이 1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도 1천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후면 카메라가 위법 행위를 줄이고 사고 예방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단속 대상인 오토바이의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장비 도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협/울산경찰청 교통안전계 : (후면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도 단속이 가능해 도로 전반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서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비 1대당 가격이 3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관 UBC, CG : 구정은 UBC)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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