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인천에서 태권도 관장이 길가에 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1시 38분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초등생 B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태권도장 주변에 친구들과 모여 있던 B 군이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거나 목덜미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은 A 씨 태권도장 수강생은 아니었다"며 "A 씨는 경찰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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