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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공천 청탁' 무죄…김건희 집사는 공소 기각

<앵커>

청탁 목적으로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당사자 김예성 씨의 선고 공판에선 횡령은 무죄, 다른 모든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오후 2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오빠 김 씨가 계속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직·간접적인 증거 등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으로 4천200만 원을 사업가로부터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예성 씨의 선고 공판도 같은 시각 열렸는데, 차명 법인 자금 2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가족들의 비리 관련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에 대한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은 세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와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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