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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했다가 계좌 동결?…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 직거래 했다가 계좌 동결?…금감원, 보이스피싱 주의보
▲ 골드·실버바

금 직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돈을 자금 세탁하려는 범죄 시도가 많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늘어난 점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면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며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합니다.

이는 금 판매자의 신뢰를 얻고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계좌이체로 직접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자금세탁 대상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런 유형의 범죄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에 13건, 12월에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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