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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장 뒷돈 혐의' 전 빗썸대표 2심 감형에 상고

검찰, '상장 뒷돈 혐의' 전 빗썸대표 2심 감형에 상고
▲ 지난 2023년 '코인 상장 뒷돈'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 5천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152만 5천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도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 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봤지만 2심은 안 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안 씨의 혐의가 뒤집히면서 안 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 씨의 혐의,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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