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황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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