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을 약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110%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에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고객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인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저가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를 보상합니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에게는 2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일주일간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보완, 이상 거래 탐지 AI 강화, 외부 전문기관 실사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손실이 전혀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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