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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고소"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고소"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습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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