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 이벤트 당첨금과 우리사주 배당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천문학적 자산이 잘못 지급되고 일부 매도로 시세가 급락한 점은 거의 판박이입니다.
삼성증권 사태 당시의 금융당국 조치와 민·형사 소송 여파를 고려할 때 빗썸도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빗썸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경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이용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이용자 695명이 참여한 이벤트에서 일부가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오후 7시 30분께 8천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1천 원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자사주 1천 주를 배당한 사건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3만9천800원 수준으로, 우리사주 1주당 약 3천980만 원 상당의 주식이 지급됐으며 전체 규모는 112조6천98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직원 수십 명이 배당받은 자사주를 급히 매도하면서 주가가 12% 가까이 폭락했고 '도덕적 해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 주식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유령 주식'이 주총 절차 없이 거래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1억4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증권사들의 시스템 점검도 지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주식 매도 직원 23명에게 해고·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고 일부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직원 4명은 집행유예, 4명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표이사는 당국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받고 사임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3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건 경위,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이 빗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사태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이나 증시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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