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터 방화 불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저녁 6시 53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방 업주 B 씨가 수개월 동안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방 내부 50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 8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당시 다방을 이용하던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방 주인 B 씨는 손님으로 처음 만난 A 씨가 다른 남성과 합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처 삭제를 강요하자 연락을 끊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건물 내에 거주민들이 머물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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