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하면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추가 기소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 공모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돈을 건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 대해선 곽 전 의원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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