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4일 오후 6시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아직 A 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군인의 신고로 A 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며 "드론으로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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